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국정과제 42-4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욕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급)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각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 각 서비스별 신청 대상자가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의뢰
- (조사표 종류)
-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각 조사표는 만19세를 기준으로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뉨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및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장애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확대
*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찾아가는 상담 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시‧군‧구에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사례관리 지원, 자원발굴 등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단계적 확대 방향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동행상담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강화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