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6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장애등록 후 복지지원
-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강화
-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누락없는 서비스 안내 기반 마련
* 중앙부처 140여개 서비스를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내
-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자격 변동에 따른 안내 실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을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의 소득 수준 등 변경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 확인하여 안내
-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을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 및 상담 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전문인력 동행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특화 사례관리 강화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공모사업을 통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개발 지원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 (목적) 장애인복지 수준 및 제고, 장애인정책 연계 강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평가대상)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평가분야) 총 4개 분야
① 장애인 자립지원(정량)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량)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정량) ④ 우수 사례 등 평가(정성)
- (평가방법) (1차)시도별 시군구 추천 → (2차)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복지서비스 안내
- 목적
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장애인 전달체계 등 개편 장애복지서비스 관련 대국민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제도 이해도 제고
②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대면 장애복지서비스 상담 · 안내 방안 구축
- 이용 방법
① ‘카카오톡’ APP 설치 → ② ‘카카오톡’ 내 챗코디 with 한국장애인개발원 검색 후 추가 → ③ ‘챗코디’ 이용하기
- 활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