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꿈드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용 가능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우선구매지원부 사업소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지원
- 우선구매관련 상담 및 교육, 마케팅 등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