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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 호남권 8월 13일 광주역 무등산실,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서 권역별로 열려
- 지자체 BF인증 담당 공무원, 건축관계자 200여 명 대상으로 진행
- 전라남도 등 6곳 지자체,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BF인증 의무 조례 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개정안이 7월 27일 본격 시행,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BF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은 8월 13일 광주역 무등산실,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호남권, 수도권 두 권역별로 ‘201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찾아가는 세미나는 신축 및 증축 공공건물의 BF인증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BF인증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게 될 건축 관계자(건축사, 기술사, 컨설턴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세미나에서는 ‘BF인증제도 법적 의무화’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이 강사로 나서 ‘BF인증제도 및 행정절차, BF인증 건축물 보도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BF인증팀 권영숙 팀장이 ‘BF인증제도 건축물 및 공원 인증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BF인증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두 세 차례 「찾아가는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5월 29일 부산역 대회의실에서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2월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목포시(2013년 6월), 광주광역시(2014년 1월), 전라남도 교육청(2014년 1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2014년 4월), 광주광역시 동구(2015년 2월) 등 6곳의 지자체에서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