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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협약식 진행
- 양 기관,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새올법률사무소(대표 이현곤)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지난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주?경남?부산?강원 등 전국 5곳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새올법률사무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특정후견심판청구,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등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새올법률사무소는 지난 2015년 설립되었으며 이현곤 대표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 측 대리인으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사건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