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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 법무법인 충정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7일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양 기관 업무협약식 진행
- 공공후견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목근수)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목근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법무법인 충정은 ‘공공후견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전문적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양 기관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한 특정후견심판청구에 관한 지원협조 ▲공공후견서비스에 관한 법률적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적 지원 ▲성년후견지원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 및 협력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법무법인 충정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 현재까지 특정후견심판청구, 변경청구 등 총 216건의 공공후견지원사업에 의한 심판청구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권리구제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