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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및 산하기관 등 12곳과 업무협약 체결
- 11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약식 진행
- 관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권리보장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전찬근,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관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충북장애인부모연대(회장 민용순) 및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발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찬근 충북발달센터장과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 협약 참여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와 지회(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민들레장애인보호작업장 등 12개 기관이다.
충북발달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충북지역 약 1만 여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 발달장애인의 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정보 등 공유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상담 등 서비스 연계 및 협업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전찬근 충북발달센터장은 “지역기관과의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2월 개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걸친 평생계획,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형사사법절차지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법률행위 등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