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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 및 편의증진 이해 도울 민간교육 실시
- 8월 24일 ~ 25일 양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진행
- 건축실무자 등 대상으로 BF인증 이해 및 편의시설 설치 현장적용 용이성 높이고자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24일부터 25일까지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및 시설주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1차 편의증진 민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 및 공사 관련 실무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 편의시설 설치 및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 ▲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 ▲ BF인증의 이해 및 항목별 적용방법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상 올바른 편의시설의 설치방법을 안내하여 BF인증에 대한 이해 및 현장적용을 높이고자 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BF인증이라는 제도를 넘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책임지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의 높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증진 민간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되며 오는 11월 말경 한 차례의 교육이 더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