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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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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세미나 성료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심으로 -

 

- 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실무자 등 120여 명 참석

-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다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1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전국 17개 시·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실무자,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조정자인 이원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된 연구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후견인과 후견감독체계의 개선,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문단 활성화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들도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심석순 교수는 발달장애인 대상의 권익옹호 지원영역 범위, 궁극적인 목적, 최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권익옹호 역할에 대한 구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권익옹호와 관련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들의 올바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제기가 쉬지 않고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발달장애인법에는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장애인복지법에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있지만 쉼터 수의 부족과 역할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상 피해에 대한 회복지원이 가능하지 못함을 꼬집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주의, 잔존능력의 활용, 성년후견제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 필요성의 원칙 등을 기본으로 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병철 권익옹호팀장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을 걱정하며 오히려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 하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공공후견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 공공후견에 있어 후견신청이 이루어지면 개인별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후견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고민하며 자기결정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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