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료실 연구보고서

프린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 성료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 성료

 

- 27일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및 누리홀에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생산품 품질향상 및 마케팅 방법 등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및 누리홀에서 실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30분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태길 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공통교육 및 분과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공통교육으로 다뤘다.

 

   분과교육으로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가 장애인복지단체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무분석, 직무배치, 직무조정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일자리 개발교육을 진행했다.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종사자에게는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윤기상 대표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향상 및 마케팅 방법을 안내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종사자들이 새로운 지침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관리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높임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3월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9년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서 매년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제도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를 넘는 등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약 5,31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4.5% 늘었다. 그러나 1% 미달 공공기관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510여 개)에 이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711월 기준 528개가 지정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 되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적용을 받게 돼 공공기관으로의 납품이 가능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마케팅 및 판매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