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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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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근 이후 시간에 시간외근로를 해야하면 기관에서는 야근매식을 지원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8시에서 20시까지(2시간) 시간외 근로 하는 시간중에 1시간동안 야근매식으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그 시간도 인정한다는건 보조금으로 식비지원하고 그 1시간동안 시간외수당도 지원한다는건 2중 지원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용을 보니 모든 지역센터 뿐만 아니라 개발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인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야근매식을 하는 경우 2시간을 해야 1시간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말해 제가 말하는건 2중으로 지원하는건 부정수급이 아닌가 하는겁니다. 제 말이 이해 안된다면 정부나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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