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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받은 품목의 부품에 대해서도 지정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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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환경사업단 이규창이라고 합니다. 수요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받은 품목의 수리 부품에 대해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기관에 따라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첨부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드리고 하기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귀 시설에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어 생산된 제품은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적용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포함이 되며, 동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우리부에서 직접생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상에 품목 등재를 통해 우선구매 적용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품에 대한 품목 등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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