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전면활동공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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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가일 2007.03.29, 사용승인일 2007.12.10에 건축된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표시변경)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의 위해 도면 검토결과 첨부한 도면처럼
현재 지하1층 교육연구시설 부분의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이 1.4*1.4미터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승강기 전면활동공간과 관련해서 기존시설의 경우 적용시점에
따라 완화되는 내용이나 처리지침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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