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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서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 설치시 다른 장애인전용구역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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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관한 세부기준 제4호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이하 '보행안전통로')는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휠체어 하차공간 너비 1미터 포함),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첨부와 같이 보행안전통로 설치시, 다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휠체어 하차공간을 보행안전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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