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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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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1~5층 전층을 사용하는데 1.4X1.4m 휠체어 반경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2~5층은 1.4X1.4 공간은 다 확보되어있습니다 1층에 출입구가 첨부파일에 있듯이 두개 있습니다. 한쪽은 1.4x1.4가 확보되어있고 후면은 한계단이 되어있어1.4x1.4를 충족못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한다면 1층 전면부로 해서 전층을 사용할수있습니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1항관련) 9번 가에 2에 보면 승강기에 전면에 1.4x1.4 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출입문 2개준 한개에서 충족하며 전층또한 다충족합니다 한쪽 전면 출입구만 되어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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