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 등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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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증진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최근 민원이 제기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2004. 11. 8.일에 허가를 받고 200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해당아파트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건축물 출입구 등이
당시 장애인등 편의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준공되었는데, 그당시 기준으로 개선요구, 시정명령
등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 또는 지침들을 근거로 시정요청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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