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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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8.22일 신축된 기존병원건축물과 별개로 동일한 대지에 별동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금회 증축되는 건강증진센터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등에 적절한 시설등을 갖추어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에 적정성을 평가하여 시설물 설치를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료도 없거니와 편의시설 설치를 할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 건축인허가 협의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회 인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증축동 1개동인데 아무런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건축물에 시설설치를 요구하는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타당하다면 현실성 없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희생이 따르는것이 적절한지 개선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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