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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획 보행통로 위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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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주차구획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 상에 장애인주차구획에는 주차에 사용되는 너비 2.3m 와 통행에 사용되는 너비 1.0m로 총 너비 3.3m 총 길이 5.0m로 계획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 여기서 너비(1.0m)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이 꼭 조수석위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와 주차구획선에 표시되는 장애인전용표시를 반전시키지 않고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만 운전석위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상기 내용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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