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 전부는 어느것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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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금번 개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개의 대지에 a동,b동, 경비실이 있을경우 b동을 전체를 철거후 개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규상 개축의 정의가 전부를 개축하는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a동,b동,경비실의 모든건물을 철거후 다시 짓는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b동 한동을 철거후
개축을 해도 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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