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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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달 만근을 해야 1일의 연가가 발생하여 다음달에 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달이 지나 10월달에 11월달에 사용해야 할 연가를 사용하였다면 이것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첫 달만 만근을 해야 다음달부터 연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1년의 11번 사용하는 연가를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줄 알고 있었기에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연가 사용한것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병원의 문진표를 받으러 병원에 방문한 내용인데 이 또한 병가로 처리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병원의 근무시간이 오전8시~오후5시까지 라서 저의 근무시간내에 불가피하게 방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급여 삭감이 된다하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6364-23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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