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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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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공장으로 기존 여러동이 있습니다. 별동으로 제조장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금회 증축건물에는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만 기존 공장건물에도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지어진지 오래된 건물로 지금 법에 안맞을 수 도 있는데 금회 증축건물만 보는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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