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원거리교통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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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2명(같은 집에서 거주)을 한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하고있으면 그 지원인력은 원거리교통비를 1명분으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비스는 가족 2명에가 각각 같은날 하는게아니라 요일을 다르게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거리 측정할때 활동지원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급자집까지로 측정하는데 활동지원기관이 있는 읍이 아닌 멀리 떨어진 면에서 살면서 그 면에 있는 수급자를 서비스하는경우 거리측정할때 활동지원인력집에서부터 수급자 집까지로의 거리(같은 면에 거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기관은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56번길에있는데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는 완도군 고금면에 살고있고 고금면에서 활동지원인력이 바로 수급자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은 기관을 일주일에 한번정도 방문한다고 함.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김은주(장애인담당) 061-55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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