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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지안의 별동 증축 시 기존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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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지안에 사용승인시설(1993년 준공)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대지에 별 동 증축 허가 진행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기존 시설에 현행법(2023년에 기준)에 준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기존 시설이 편의시설 대상이라면 내외부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3. 기존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시 구조적 한계로 인한 설치 불가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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