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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쟁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일부 반납, 철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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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사업장에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중 일부를 내/외부 사정에 의하여 반납 or 철수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 합니다 내부 현재 여건은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 1. 사업장내 3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 받아 운영 중 2. 반납 or 철수 고려 하는 생산시설(사업)의 판로가 없어서 유지하기에 많은 비용으로 유지 곤란. 즉 1년을 기준으로 1~2건 적은 금액의 성과 정도에 불과합니다 3. 현재 관련 사업의 진행 건수는 2024년 3월 중에 완료 예정인 것이 존재하며, 실제적인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혹시 반납이 된다 하여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고품질으로 진행 예정임)) 4. 사업장내 나머지 생산시설에 선택과 집중으로 회사의 내실과 근로자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건으로 2023년 말 반납, 또는 진행중인 사업의 확실한 마무리 후 반납 등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생산시설을 내/외부 여건에 의한 반납,철수를 고려하게 됨에 뼈가 사무치도록 책임감과 반성이 있을 뿐입니다. 귀 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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