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복지형 휴게시간 급여 제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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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장애인일자리 4시간 이상은 근로시간 도중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로 9:00~14:00근무 중 12:00~13:00 휴게시간이면
총 5시간인데 휴게시간 빼면 4시간입니다.
인건비를 4시간으로 줘야되는지 휴게시간포함 5시간으로 줘야할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전남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김은주
061-55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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