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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장 건물 수직증축시 BF인증 대상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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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기존 주차장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부속주차장)을 수직증축하여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주차장건물이라서 BF인증대상이 아니고 인증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증축되는 건물은 별동 증축이 없고 수직증축인 경우, BF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저희가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첨부자료로 남겨놓습니다. 증축부 면적은 6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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