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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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교육연구시설(연구소)와 같이 같은 시설군 내에서 표시변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현행법규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층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용도변경이 일어나는 층만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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