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內 창고 증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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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문의드립니다.
1. 50인 이상 사업장
2.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3. 연면적 1만 ~ 1만 5천 제곱미터
4. 동일 부지내 8개동 건축물
1)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는 공장
2) 각 건물별 용도는 공장/ 창고/ 경비실 등으로 나뉨
저희 사업장 內 동일부지에 창고를 증축하려고 합니다.(비상주)
편의시설 적용대상인지요???
예) 동일 부지내에 A동은 공장, B동은 창고인데 B동만 증축하여 순수 창고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순수 제품 적재창고로 인원은 비상주)
5.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문의결과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당 관공서(건축담당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본 후 공장용도에 부대용도로 창고로
명시되어 있어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업무간 혼동이 와서 명확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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