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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bf인증받은 건물에 수평증축시 인증취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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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사건축사사무소 서성은소장입니다. 현재 하동군 공공건축 기획설계업무 진행중인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공건축 기획설계업무는 공공건축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공모 진행 전에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검토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기존 건물은 제1종 근생(지역자치센터)로 지난 2021년 bf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건물에 수평증축으로 제1종 근생(주민공동시설)을 계획중입니다. 수평증축시 기존건물의 부출입구가 없어지고 내부화되어 증축되는 건물에 부출입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기존 건물의 bf인증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법규상 증축영역은 용도상 의무 인증대상이 아니며, 별동증축이 아닌 경우 의무 인증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bf인증제도 사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인증 취득후 유효기간 내 증축(수직,수평) 설치시 인증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필수적으로 검토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사전검토협의결과 설계공모 시행 전 미리 bf인증 관련하여 인증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는 의견을 받아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증축영역이 bf인증의무 대상은 아니나 기존 건물이 bf인증을 받음에 따라 증축영역 또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bf인증을 받지는 않으나 건축인허가 전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자일 경우에는 인증기관과의 사전협의방식(시점 등)과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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