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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경로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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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복지과입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건축사에 의뢰하여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며 BF 예비인증의 마무리 단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예비인증 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진행중) 그러다 며칠전에 경계측량관련하여 바로 옆 접한 구역에서 주택(담장)이 상당부분 경로당 신축하는 부지 내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F예비인증 등 설계작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1.그 옆주민분과 협의해서 실제는 군유지 땅이니 경로당을 짓는데 땅이 부족하니 담장을 허물도록 허용해주거나 2. 협의가 안되면 지금 진행중인 설계도면에서 상당부분(5~10평)내외로 축소하게 됩니다)_ 아니면 기존 진행중인 BF설계용역은 완료하고 차후에 설계작업이 다 끝나고 변경으로 처리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차후 변경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완료 후 본인증과 관련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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