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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시작과 끝에 확보하는 활동공간 영역에 출입문의 개폐 공간이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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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에 따르면 '경사로의 시작과 끝에는 1.5미터x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의 활동공간에 인접하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이 설치된 경우, 경사로 활동공간(1.5mx1.5m) 안에 출입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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