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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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댓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3.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7)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항을 보면,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연구시설과 같이,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 여러 개일 경우(예를 들어 본관동,별관동으로 나누어진 학교 건물), 모든 건물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고, 모든 건물 1층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전시관 같은 대규모 문화집회시설 한 층에 여러 개소의 일반화장실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 또한 여러 개소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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