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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및 BF인증에 대한 세대현관 도어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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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어록 제조사로 공동주택 및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에 도어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해당 법령 및 BF인증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대현관 도어록 설치 기준에 관하여 아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이 "손잡이 기준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 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1) 세대현관의 손잡이가 레버타입이 아닌 푸시풀 도어록인 경우, 손잡이 높이 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손잡이의 중심 / 상단 / 하단) (첨부자료 #1 참고) 2) 법령에 따른 세대현관문의 도어록 설치 기준이 BF인증 항목 혹은 대상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당사는 기존 푸시풀 도어록 컨셉에서 손잡이 부분을 높인 신규 디자인 제품 런칭 준비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손잡이 높이가 기존 푸시풀 도어록 대비 20c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법령 내 출입문의 손잡이 기준인 0.8미터와 0.9미터에 설치하면 키패드 부분이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자료 #2 참고)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자 손잡이 높이를 0.9미터보다 높게 설치하면 장애인등편의법 혹은 BF인증에 충족하지 못하여 준공검사 및 승인에 불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주자 및 장애인등의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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