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사로의 난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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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중 경사로의 높이가 15cm 이하 일 경우 난간 설치가 제외 가능한지?
2. 경사로가 아닌 일반 통로에서 단차가 15cm 이하 일 경우에도 제외가 가능한지?
3. 일반 보행로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가 있을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로 인정받기위한 시설물(난간 등) 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4. 장애인 엘리베이터 전면의 활동공간 1.4m 확보 시 기준이 엘리베이터 중앙인지 혹은 점형블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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