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형블록 설치 문의 드립니다.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점형블록 설치 문의 드립니다.
계단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려는데 현재 바닥이 새로 공사한 지 반년 정도 된 바닥입니다.
규정을 보니.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점자블록(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데, 현 바닥 상태로 봐서 매립식으로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건 솔직히 아니어서 매립식 점형블록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위에 적은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란 문구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규정만 보면 반드시 점형불록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고 시작장애인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으시 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란 예시는 없는지요?
2. 솔직히 공사한 지 얼마 안되는 현 바닥재의 상태를 최대한 덜 훼손하고픈 마음이 있는데, 완전한 매립식 공법이 아닌 일부 바닥재를 뜯어서 부착식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단 바닥과의 높이 차이만 없앤다면 혹시 규정에 안맞을런지요? 점형블록을 매립식으로 해야 한단 취지가 바닥과의 높이 차이 때문이고 점형불록 설치 외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는 방식도 허용이 된다면, 부착식으로 설치하되 바닥차이를 없앤다면 매립식 설치의 취지에도 맞고 결국 그것이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 격이 되어서 괜찮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쭙는 부분들이 규정상 허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