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실 미만의 생활형숙박시설 BF 인증 대상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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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2조 타항1호에 따르면 30실 미만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장애인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의2 에 따르면 숙박시설(호텔,여관으로30실 이상인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일 경우 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 해당되는데 별표1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을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놓은것으로 보아 30실 미만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인증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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