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계단실 출입문 단차 2cm 확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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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계단실 출입문 단차 2cm 확보 관련하여
상담실 글번호 3609~3610 을 보고 재질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주출입구에서부터 연결된 승강기 출입문, 계단실 출입문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견해가 있어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 지하2층~지상29층의 아파트인 경우
주출입구가 있는 층(지하2층~지상1층)과 그 이외의 기준층(지상2층~29층)의 계단실 출입문을
모두 단차 2cm 이하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기준층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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