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대수선시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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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의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현재 사용승인후 약 30년이 경과한 16층짜리 업무시설을 대수선 설계중에 있습니다.
30년전 기설치된 승강기는 장애인용 승강기 관련 법규가 나오기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이 제외되어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은, 대수선 공사시 기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승강기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입니다.
1. 기설치된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며,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준들을 만족하면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2. 기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신규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며,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준들을 만족하면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부탁 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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