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유효폭 관련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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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10층 까지 EV가 있고, 그 위 옥상(11층)에 계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옥상은 휴게공간등으로 사용 되는것이 아니라 피난시 피난용도 입니다.)
그렇다면, 이 옥상에 있는 계단참은 1.2m 를 맞춰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옥외피난계단"이라는것은
아파트 옥상처럼 옥외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하는 것인지,
옥외에 있는 피난계단을 말하는 것인지 정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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