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마주보고 설치된 경우,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바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ㅣ9호가목(2)에 따르면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X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대의 장애인용 승강기를 하나의 승강장에 마주보고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전면 활동공간은 장애인용 승강기 전면에 각 각 1.4mx1.4m 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2대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승강기의 전면에 설치된 1.4mx1.4m의 활동공간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혼돈이 있는 바, 명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