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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상 곤란한 경우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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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내 고저차가 35m인 재개발 공동주택으로 고저차가 시작하는 구간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었고 근생 전면을 도로의 보행로와 같은 레벨로 계획하여 보도를 확장한 개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4.00 ~ +60.00의 고저차 중 시작하는 구간으로 첨부1 2쪽 근생과 접한부분의 도로경사도는 1/23~24입니다. 1. (첨부1) 근생의 출입구 부분은 평지로 계획하였고, 다른 근생의 출입구로 가기위해(근생-2에서 근생3, 근생-5에서 근생-6) 보도의 경사도를 1/12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부분을 1/18로 적용시 근린생활시설 전면공간과 도로의 보도 구간 사이 단차이 발생함(첨부1 2쪽 단면도 빨란색 점선이 도로의 단면 표현) 해당부분을 주출입구의 접근로의 경사도 내 지형상 곤란한 경우로 1/12 적용가능한지? 2. (첨부2) +46에서 +41의 중앙데크로 내려가는 구간으로 +46와 아래쪽 +43이 만나서 +41로 진입되는 상황이며, (단면도참조) 기존옹벽 및 도로로 인하여 +46은 변경이 힘든상황으로 경사도를 1/12로 적용하였음. 이부분도 지형상 곤란한 경우로 1/12 적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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