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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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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건축 중인 노인복지시설(요양원)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안내문을 받았는데 그 안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조건사항' : 노인장애인과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세부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모든 출입문은 유효폭 0.9m이상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 문 프레임 포함 1.1m이상의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출입문 손잡이 방향 당기는 방향 벽면에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 공간 0.6m이상의 출입문 날개벽 여유공간(빈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모든 출입문'이 의미하는 것이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장애인 화장실 등 일부)인지, 요양원 시설 안에 있는 모든 문(생활실, 개인화장실, 직원사무실 등등)들도 전부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여닫이가 아니라 미닫이 문일 때에도 날개벽 여유공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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