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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준공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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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노유자시설) 개원을 앞두고 건물 9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포시에서 지정한 장애자기술지원센터의 도움을 준공전 미리 받을겸 실사를 며칠전에 했는데 시공한 것과 상당히 다름을 통보받아 멘붕 상태입니다.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내 각방 입소자 화장실출입문 폭이 900mm가 안됨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8층의 단독 요양원입니다. 지하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2개(남여)가 규격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데 150개가 넘는 입소자의 모든 화장실 문에도 출입문 폭 규정이 적용되나요? 2. 복도에서 비상계단실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 턱을 20mm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함. 계단실은 거실로 볼 수 없어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3. 각방의 출입문에 규정상 600mm폭의 날개벽이 필요한 곳에 날개벽이 없음 날개벽은 여닫이 문에서 윌체어를 탑승한 장애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열기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 건물은 모두 미닫이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필요공간이 필요없는 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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