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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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공공건축물)이며 실제로는 마을에서 운영하여 수산물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시설을 신축할 경우 BF인증대상 인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이용형태는 수산물 시장과 같은 형태로서 수조가 각각 있고 상인들이 생선과 해산물을 각각 판매하는 형태로서 흔히 보는 소래포구 수산물 시장과 같은 형태입니다. 규모는 1층이고 29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1. 마을에서 운영하므로 이것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보고 BF인증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여부
2.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을 공동구판장이라고 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므로 상점(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판단되어 BF인증대상으로 봐야 할지
관련지자체에서는 불특정다수에게 생선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용형태이므로 마을에서 운영하더라도 구판장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소매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건축물이며, BF의 목적이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접근이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BF인증을 받는것이 맞다는 견해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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