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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청년주택 신축에 따른 장애인 이용 및 생활 편의 증진 설치 대상물에 관한 상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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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오늘도 장애인 편의증진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2) 3 - 가 - 12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피난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다음 - 건축물 주소 및 종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10번지 건물 종류 내역 1)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지상22층 지하5층 , 건축면적: 1218.13㎡ , 총면적: 25904,66㎡ 2) 시공사: 온세 ENC (소방전기) 3) 문의자: 정명기(소방현장대리인): livesite@naver.com/010-9074-7834 4) 문의 사항 001 -(별표2) 3 - 가 - 12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점멸 복합 피난구유도등 설치 002 - 현장 조건 : 지하5층. 지상 22층 기준 1개동 주상복합 건축물 003 - 설치 장소 : 각층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전실 -> 계단실 출입구 상단 피난구 유도등 004 - 화재 연동 문의 : 상기 내용으로 음성 점멸형 복합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할 경우 화재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점멸 화재 연동 출력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상 경보의 경우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 탐지설비 항목에 따라 직상발화 (우선경보방식)으로 화재 해당 층과 직상층에 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점멸 복합형 피난구 유도등에 관한 내용은 화재 안전기준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한국 장애인 개발원에 이에 관한 화재 경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첨부 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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