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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BF 인증 적용 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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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승강기를 제조 하는 제조업체로써 최근에 충남 논산에 있는 연무시장 현장에서 당사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반영되어 있음으로 인해 BF 심사위원으로 부터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BF인증에서 요구하는 승강기가 아님으로 BF인증을 내어줄 수 없으니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유 하여 수요처로 부터 계약 취소여부를 문의 받은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해 제작되는 휠체어리프트는 엘리베이터가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반영하는 특수 승강기로써 장로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필하여 필증을 교부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정식 승강기 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에서 공인받은 승강기 임에도 불구하고 BF 인증팀에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면 BF 인증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궁금 하며 알려주시면 향후 업무에 참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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