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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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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가 실종되어 일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전 문의로 실종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답볍과 참여중단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 절차에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중단통지서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참여중단된 참여자에게도 휴업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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