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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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안내 파일의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경우
2023년 제 5회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23년도 3월에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위의 명시된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2. 1번 질의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면, 보조공학사 자격 소지 하였으나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의 상관없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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