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실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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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 개발원 질의 사항
1.관급자재 구입 등의 경우
?지자체 및 관공서에서(구매처) 건물 신축 및 개축시 지자체와 관공서에서
건축사와 건축 계약을 맺었으나, 단서 조항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관급자재 등)
일부를 구매 요청하여 설계사 및 건축사에서 건물 시공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간접구매)
?이러한 납품의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0% 인정 가능한지??
2.미래직업재활원(제과제빵) 질의 사항
1)현재 운영 애로사항:학교 및 지자체는 식자재를 입찰로 하기에 납품이 어려움
2)질의 사항: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단서조항에 일부품목(빵, 김치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하여 납품한다라고 명시하고 낙찰된 업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받게 될 경우
?이러한 납품의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0% 인정 받는지??
3. 제3자 구매의 경우 (관급자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관공서에서 직접구매(수의계약 등)가 아니라
간접구매(하청업체 및 관리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경우에도 관공서에서 구매한
중증장애인실적으로 인정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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