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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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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으로 문의드렸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 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소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96 펜타포트3블럭 관리사무소 건물명 : 펜타포트몰 (승강기 총 대수 42대) 저희는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장입니다.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는 총 6대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운행하는 (지하↔옥상)e/v 4대 보유, 1층↔3층 1대, B1↔B2 1대 보유중입니다. 이 중 B1↔B2 운행하는 E/V 1대를 휴지 또는 철거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건물의 B1,B2 층은 이마트였으나, 이마트가 24년 4/2에 폐점하였습니다. B1↔B2층 구간은, 고객 동선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마트 직원만 이용할 수 있게 직원 전용 동선에 있는 엘리베이터 입니다. 하지만 이마트가 폐점 함에 따라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이며, 이마트가 위치했던 B1,B2층을 한 개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같은 내용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질의결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휴지 또는 철거 허가, 용도변경 등의 업무를 어디서 지원 받아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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