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계단의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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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 2) 대상 시설 별 편의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제4조관련) 의 내용 중
공동 주택의 경우
" 아파트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켈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홀에 같이 있는 계단은 위의 내용에 따라 장애인 관련법령에 미적용 하여도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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